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 수출입 관련 안내
- 노윤빈
- 2020년 5월 11일
- 1분 분량
□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」 개정(‘20. 4. 6)에 따른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에 대한 안내
ㆁ ’20.4.6자로 개정 시행된 「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」에 따라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(생활방사선법) 관련 19개 HS코드 해당물품은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함유된 물질로서, 통관을 위해서는 ‘생활방사선법에 의한 취급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ㆁ 이와관련, 취급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① 우선 해당물품에 대한 방사능 분석이 필요하며
※ ISO/IEC 또는 KOLAS 인증된 국내·외 분석기관을 활용하여 방사능농도를 확인
② 분석결과에 따라 ‘등록’ 또는 ‘비대상 통관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- (등록대상으로 확인된 경우) 생활방사선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* 진행 후 통관
*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홈페이지(cisran.kins.re.kr) >>> 생활주변방사선이란? >>> 원료물질(산업원료)/공정부산물 하단부분을 참고하시거나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(1811-8336)로 문의
※ 취급자 등록 후에는 생활방사선법 제11조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며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고수리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
- (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)‘요건확인 비대상’으로 통관 가능
※ 다만, 세관 측에서 비대상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ㆁ 생활방사선법 관련 19개 HS코드 해당물품을 수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활방사선법 등록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농도분석 등이 필요하오니, 관련 업체에 안내하는 등 회원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이미 통관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등록대상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함
- 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※ 문의 :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☎ 02-397-7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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