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
- 노윤빈
- 2020년 6월 23일
- 1분 분량
□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
ㆁ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총괄과-1840(2020.6.23)과 관련입니다.
ㆁ 최근 FTA 협정적용 환적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, 단순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의 통제확인서류(비가공증명서 등)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
ㆁ 이에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(비가공증명서, 재수출증명서, 환적허가서 등) 양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체들이 환적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고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주원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ㆁ 문의 : 주원합동관세사무소 032-815-7891
Comentario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