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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확인물품 수출입요건 변경 지침 통보 및 안내

「생활주변방사선 안전관리법」 대상 19개 세번 세관장확인물품의 수출입 요건을 붙임과 같이 변경하고자 합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아 래 -  ㅇ 시행일 : 2020년 5월 27(수) 수입신고 분부터 적용 ※ 붙임 : 세관장확인물품 수출입요건 변경 지침.hwp,             세관장확인물품 고시개정에 따른 조치사항 안내문.hwp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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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 안내

□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 안내 ㆁ 관세청(관세평가분류원)이 발간한 “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(ACVA) 가이드북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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