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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안내

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안내

  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-940(2020.4.22.)과 관련입니다.

   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(C/O ) 발급기관 폐쇄로 우리 수입기 업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   ㆁ 이와 관련, 관세청의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회원님의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- 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래 -


지원대상 협정 및 기간

협 정

기간(상대국 C/O 발급기관 폐쇄 기간)


한-인도 CEPA

’20.3.25 ~ ’20.5.3(상대국 연장 가능)

   ㆁ 향후 다른 FTA 상대국의 C/O발급기관 폐쇄시 추가 통보

지원대상 기업

   ㆁ 지원대상 협정의 C/O 발급기관 폐쇄기간 중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희망하나, C/O를 확보 하지 못한 기업

지원 내용

   ㆁ 지원대상 기간 중 수입신고 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

        - 수입신고시 특별세정지원을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 후 상대국 C/O 발급이 재개될

때에 C/O를 발급받아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(FTA특 례법)」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

    - 단, 지원대상 기간 전 수입신고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신청사실이 있고 본부세관 수 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


   ㆁ 지원대상 기간 중 지원대상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기한 만료 기업

         - 지원대상 기간 중에 「FTA특례법」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 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 청기한 연장

        

※ (예시) ’19.3.25.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’ 20.3.25.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고자 하였 으나, 인도 C/O 발급기관 폐쇄(20.3.25~ )로 C/O를 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 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’ 21.3.25.까지 연장.


   ※ 문의 :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실 042-481-32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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